모악추모공원

장례정보

이장(개장)안내

이장절차 개장신고

→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개장 신고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며,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형제 순이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사무소에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장(개장) 작업과정

  1. 1

    이장업체와 의뢰인 시간 약속 (이장업체에서 전화 후 스케줄 확인)

  2. 2

    산신제 : 삼색과일, 통북어, 막걸리 등 (종교에 따라 생략 가능)

  3. 3

    묘제 : 삼색과일, 포, 나물, 약주 등 준비

  4. 4

    분묘파묘(사람 또는 중장비) (모악추모공원에서 진행)

  5. 5

    유골수습 (모악추모공원에서 진행)

  6. 6

    개장신고증 화장장에 제출 (모악추모공원에서 진행)

  7. 7

    화장증명서 수령 (모악추모공원에서 진행)

개장신고는 유가족이 직접 진행

화장장에서 화장하시기 위해서는 개장신고 후 받으시는 개장신고 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장신고를 제외하고 화장예약, 이장작업, 화장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모악추모공원에 등록된 이장협력업체는 정해진 이장 비용외에 어떠한 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장 비용 별도 지불

화장 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마친후에는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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