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추모공원

장례정보

장례행정정보

장례행정절차

병사인 경우

  •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공원묘지) 1부
  • * 단 장지가 선영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변사, 사고사인 경우

  • · 위 내용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 (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 발급절차 : ①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여부 문의) ②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통장, 동장 날인
  •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공원묘지) 1부

의료보험조합 자제비 지급신청 안내

  • · 필요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샹식) 1부 /사망확인서 1부 / 의료보험증 / 신청인 도장 /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증
  • · 접수처 : 상기 서류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 ·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 ·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장례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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