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추모공원

분양관련서류

유골안치시 절차과정

임종 → 유골안치

  • 임종
    1. 1. 사망시 사망진단서
    2. 2. 승화원(화장장)에 접수(예약)
    3. 3.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
    4. 4. 화장증명서 모악추모공원 제출
  • 유골안치

이장(개장) → 유골안치

  • 이장(개장)
    1. 1. 이장(개장)시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고
    2. 2. 이장(개장)
    3. 3. 개장 신고 / 개장 신고필증 발급
    4. 4.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
    5. 5. 화장증명서 모악추모공원 제출
  • 유골안치

봉안당 계약/안치를 위한 준비 서류

  • 봉안당 계약시 준비 서류

    1. 계약자 본인 확인을 위한 계약자 신분증 사본

  • 봉안당 안치시 준비 서류

    1. 화장증명서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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