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추모공원
분양관련서류
유골안치시 절차과정
임종 → 유골안치
-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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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시 사망진단서
- 2. 승화원(화장장)에 접수(예약)
- 3.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
- 4. 화장증명서 모악추모공원 제출
- 유골안치
이장(개장) → 유골안치
- 이장(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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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장(개장)시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고
- 2. 이장(개장)
- 3. 개장 신고 / 개장 신고필증 발급
- 4.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
- 5. 화장증명서 모악추모공원 제출
- 유골안치
봉안당 계약/안치를 위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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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계약시 준비 서류
1. 계약자 본인 확인을 위한 계약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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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안치시 준비 서류
1. 화장증명서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